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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년제도 개혁, "여성·소년 권익 강화"

최호원

입력 : 2005.05.29 19:48

내년 1월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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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앞으로는 부부라고 해도 배우자의 동의가 없으면 집이나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부부간 재산분쟁이나 이혼 등, 가정관련 각종 법률이 말 그대로 혁명적인 변화를 맡게됩니다.

법 개정안 내용을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가 1년여 간의 활동 끝에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이혼이나 재산 분할 절차 등에서 여성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것입니다.

먼저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을 배우자가 몰래 팔아버리지 못하도록 주택 등 중요 재산을 팔 때에는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습니다.

또 이혼 전에도 재산 분할을 허용해 이혼을 생각하거나 별거 중인 여성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돕도록 했습니다.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숨기지 못하도록 법원이 재산목록 제출을 명령하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을 통해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장/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 : 부부가 생활을 하는데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는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계에선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여성전문 변호사 : 재산 처분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중요재산이 살고 있는 집으로 너무 좁게 규정되어있고, 재산 목록 신고나 조회, 채무 부행시나 재직 규정이 너무 약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보호도 강화돼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경우 양육 문제를 미리 합의해야만 이혼이 가능해 집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년 범죄자들은 새로 설치될 소년법원에서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