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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음성군의회 의장 뇌물 수수 혐의 영장

이강

입력 : 2005.05.28 22:36


땅 매입을 도와주겠다면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던 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충북 음성군 의회 전 의장인 54살 최모씨와 전 음성군 의원 48살 김모씨에 대해 청주지법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충북 음성군 육령리에 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서울의 한 업체 대표로부터 땅을 싸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각각 1억 6천만원과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