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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승소

우상욱

입력 : 2005.05.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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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난지도 골프장 사용권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 마포구청 사이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공단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완공되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의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