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12개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
□ 정부는 5월 27일(금),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관계부처 장관(행자, 산자, 건교, 기예), 12개 시도지사(부산,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가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와 12개 시도간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
□ 정부와 12개 시도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핵심정책으로서 정부와 시도의 상호협력이 중요하며, 기본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을 확약했다.
□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본협약 체결”로 정부와 시도가 이전정책의 동반자임을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전계획이 확정 발표되면 구체적인 이전이행협약(주무부처-이전기관-지자체)으로 연결시켜 집행력을 확보해 나갈 방침임을 강조했다.
□ 이번 기본협약체결은 지난 ‘05년 3월 30일 국무총리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시 정부와 시도간 합의사항을 구체화 한 것으로, 그 동안 공공기관 유치를 두고 지자체간에 벌여왔던 갈등을 해소하고 이전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번 정부와 12개 시도간 기본협약 체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정책은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며,
□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에 대한 지속적인 대화를 추진하면서, 국회에서 여야간에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방향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지방이 공동 협력하여 추진
시도별 배치 원칙 : 시도별 지역발전정도와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배치
한국전력공사의 배치 원칙 : 한국전력공사가 배치되는 시도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업무적 연관이 있는 2개 기관만을 추가 배치한다.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 결정하되, 복수의 시도가 신청할 경우에는 투명한 결정 과정에 따라 신청 시도 중에서 1개 시도를 결정한다. 그 외에 추가적인 사항은 정부가 정한다.
시도내 입지 : 혁신도시내로 이전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허용
ㅇ 혁신도시 입지 결정 :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ㅇ 지원방안 : 이전기관의 업무효율이 저하되지 않고, 직원들이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정주여건에서 근무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기본협약의 효력 : 시도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도별 배치 결과를 수용하고 원활한 정책 추진에 협력 및 기본협약 내용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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