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한솔엠닷컴 주식을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동만 한솔그룹 전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솔엠닷컴 주식이 상장된 상태가 아니어서 가치를 매기기 어렵더라도 주당 6천원이 넘게 평가된 주식을 신주인수권으로 203원의 싼 값에 매입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지난 99년부터 2000년 사이 한솔텔레콤 대주주로서 이 회사가 가진 한솔엠닷컴 주식을 신주인수권을 통해 헐값으로 인수한 뒤 주식을 매각해 천9백9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로 지난해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