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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 분쟁' 국민체육진흥공단 승소

우상욱

입력 : 2005.05.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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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 골프장' 사용권을 둘러싸고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 마포구 사이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공단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체육진흥공단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받아주지 않은 마포구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지난해 4월 완동되고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난지도 골프장의 개장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