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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에 대한 대책으로 오염물질을 대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나 책·걸상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완공후에도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측정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미 개교한 학교도 3년에 걸쳐 매년 2차례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해 기준치를 넘을 경우 방학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유해물질을 배출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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