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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 구 소득세법 위헌"

손석민

입력 : 2005.05.27 09: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기혼부부에게 독신자나 사실혼 부부보다 높은 누진세이 적용되게 한 것으로 혼인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조항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부부 가운데 소득이 적은 사람의 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