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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조서 증거 능력 합헌"
손석민
입력 : 2005.05.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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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놓고 검찰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소법 조항은 재판 과정에서의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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