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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만 17세 부터 취득 가능

임상범

입력 : 2005.05.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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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만 17세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교통규제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2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낮추고 1종 대형과 특수면허는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속도위반으로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반드시 부과하고 벌점 불이익도 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