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재판과정에서 진실의 발견과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 사건에서 이 조항 때문에 자백 중심의 잘못된 수사관행이 형성돼왔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은 이 조항을 뒤집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어 개정안의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