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홍경령 전 서울지검 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전직 수사관 홍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홍 전 검사는 지난 2002년, 조직폭력배 사이의 살인사건을 수사하던중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도록 수사관들에게 지시하고, 이들의 가혹행위를 용인해 조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 집행 종료 뒤 5년 동안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