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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구속피의자 조사때 계구사용 위헌 결정
손석민
입력 : 2005.05.26 17:18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검찰청 조사실에서 수갑이나 포승 등의 계구를 사용하도록 한 법무부 훈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법무부 훈령인 계호근무준칙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최근 원칙적으로 계구를 풀고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냈으며 계호근무준칙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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