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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발급시 지문날인, 합헌"

손석민

입력 : 2005.05.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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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지문을 관할 경찰서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 경찰청이 이 지문을 범죄수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헌법소원도 기각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지난 99년부터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벌여오다 지문날인 조항 등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