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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씨, 벌금 3천만원 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5.26 16:39


대법원은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정길 전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전 위원은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위원은 지난 대선 직전 부산지역 기업인 5명이 4천만원씩 모아 만든 대선자금 2억원을 영수증 없이 받아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