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는 한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5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할 때는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금융기관들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개설 하거나 원화 2천만원 이상을 계좌없이 거래할 경우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특정 금융 거래 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수출입 은행등의 자금세탁 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