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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변호사 불공정 약관에 시정권고

하현종

입력 : 2005.05.26 16:28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건 위임 계약서에 불공정 약관이 포함됐다며 37개 변호사 사무소에 시정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부 위임 계약서가 어떤 사유에도 착수금은 반환할 수 없다거나 사건 위임이 끝난 뒤 고객 소유인 자료를 변호사가 임의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부분 변호사들은 볼공정 조항이 없는 새로운 계약서를 쓰고 있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여전히 불공정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며 법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