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현대건설 등으로부터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전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9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 공소내용과 관련자 진술이 대부분 합치하는데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도피했고 자수할 당시 범죄내용 상당 부분을 자백했다는 점 등으로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2002년 8월에서 9월쯤 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한탄강댐 공사 입찰 경쟁에 참여한 현대건설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배수갑문 제조업체로부터 5차례에 걸쳐 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