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당정협의
<보훈처 당정협의 브리핑>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은 군인들이 제대 이후에 원활하게 사회에 정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 군 사기와 연결되는 문제다. 이 분들의 사회적응, 자녀교육, 주택지원 등이다. 중기복무제대군인 규정을 넣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을 중기복무제대군인으로 규정.
이미 국방부에서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 있다. 이 법안은 보훈처에서 제대 이후 취업이나 창업 지원책이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음.
20년 이상 군복무자에서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확대. 파급효과는 제대군인의 사회적 수용체계 구축...소요예산이 상당해 사회복지, 군개혁 여러 차원에서 볼 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측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보다 정확한 통계치와 소요된 예산, 충실한 취업.창업 지원책이 마련돼야 컨텐츠가 될 수 있을 것.
또 하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종전에 빠져 있던 만성 림프성 백혈병이 포함됐고 의료지원 시점이 등록시점에서 신청일로 바꾸기로. 소멸 시효가 종전엔 3년이었는데 너무 짧다는 견해가 있어 5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보호범위가 넓어졌다.
고엽제 수당 받을 권리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고 다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아예 양도 등 금지.
국가유공자 가점받아 합격하는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 넘지못하도록 함.
-대상자 얼마나 느나?
=2백명이라고 들었는데 정확치 않음
-가산점 합격 인원 제한에서 어떤 시험에서 독식 현상이 빚어지길래?
소수를 뽑는 검찰직에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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