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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12억 부당이득 40대 구속

곽상은

입력 : 2005.05.26 13:51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주가를 조작해 1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41살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부터 재작년까지 7백여 차례에 걸쳐 고가 매수 주문을 내고 가장 매매를 하면서 모 정보기술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12여억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최씨는 서울 시내에 컴퓨터 10대를 갖춘 사무실을 차려놓고 증권 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