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체결한 단체보험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직원들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모 카드회사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김모씨의 유족들이 "직원들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이미 체결된 단체보험에 따라 3억 천만원의 보험금을 달라"며 카드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보험 체결 시 직원들의 서면동의도 없었던 만큼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라며 "카드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으며 카드사도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