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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비리' 건설회사 두 곳 압수수색

우상욱

입력 : 2005.05.25 17:22


관급공사를 하청받게 해주겠다며 로비자금조로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모 산업개발 대표 이모씨와 관련해 검찰이 건설업체 2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이씨로부터 압수한 자료와 주변 계좌추적 결과 의심스런 돈거래를 포착해 이들 업체로부터 장부와 금융 거래 내역 등을 압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이씨가 하청업체 2곳에서 받은 71억원을 추적한 결과 25억원은 부동산 경매에, 10억원은 회사 운영에 쓴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36억원은 현금으로 지출돼 용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가 자주 접촉해온 정관계 고위층에 이 돈이 뿌려졌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