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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인천공항 건설사 직원 2명 영장

김태훈

입력 : 2005.05.25 10:58

"공항공사 직원에게 상품권 지급"...수사 확대


인천국제공항 수하물처리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현장사무소 철거비용을 부풀려 회삿 돈을 빼돌린 혐의로 모 대기업 계열사 임원 윤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윤씨 등은 지난 2001년 말 인천 신불도의 현장사무소로 사용하던 가설 건축물을 철거할 때 본사에 철거비를 9천여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해 이 중 3천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 중 일부를 상품권 등으로 바꿔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들에게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