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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 주민세도 국세청에 납부가능

이은종

입력 : 2005.05.25 09:05


각급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지방세인 주민세를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세는 국세인 소득세에 부가되는 세금이지만 지금까지 납세자들은 소득세는 국세청에, 주민세는 은행창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에 부가되는 주민세도 국세와 함께 일괄해서 국세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서울, 부산, 수원, 성남, 안양, 춘천 등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을 통해 주민세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