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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내 영창제도 개선안 논의

진송민

입력 : 2005.05.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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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5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군내 영창제도 개선안을 논의합니다.

당정이 추진할 영창제도 개선안은 군 지휘관이 결정한 영창처분에 대해 부대의 인권담당 군법관이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정은 또 영창징계를 받은 사병 등이 항고하면 영창집행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