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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명박 시장 비서에 청탁 경위 조사
곽상은
입력 : 2005.05.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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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주변 재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명박 서울시장의 비서관인 김모씨가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을지로 2가의 층고 제한이 완화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관은 그러나 "길씨의 부탁을 이 시장 등에게 전달하거나 만남을 주선한 일은 없으며,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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