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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태
입력 : 2005.05.24 19:53
<8뉴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새 국적법이 24일부터 전격 시행됐습니다.
개정 국적법 통과 이후 23일까지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모두 천820명으로, 이 가운데 80%는 부모가 상사원과 학계 인사로 공무원은 9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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