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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불가' 새국적법 오늘부터 시행

심석태

입력 : 2005.05.24 17:48

개정 국적법 국회 통과뒤 1,820명 국적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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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위한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 국적법을 24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국내에서 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재외공관을 통한 국적포기자도 533명으로 모두 1820명이 국적을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