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장경수 의원은 운전중 흡연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의 서명을 받아 내주 국회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든 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중 흡연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장 의원은 "운전 중 흡연은 휴대전화 사용 못지 않게 위험하며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