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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24일)자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새 국적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
시행을 앞두고 국적이탈이 급증했지만 개정 국적법이 공포ㆍ시행되면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의 국회통과 이후 하루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사례가 급증해 이달 6일에서
23일까지 국내에서 1천287명이 국적을 포기했고,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533명이
국적을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급히 국적을 포기한 이들 중 128명이 국적포기 신청을 철회했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법무부의 새 국적법 내용 브리핑, 생생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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