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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이정애
입력 : 2005.05.24 14:14
앞으로는 관세 환급을 신청한 당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관세청은 기업들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해오면 신청 당일 환급금을 지급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관세환급 신고 성실업체에 대해서는 심사비율을 1%미만으로 줄이는등 가급적 환급심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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