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간지와 여성지에 게재된 신체교정·미용 관련 기구 광고 10개 가운데 7개는 객관적 근거없이 효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허위·과장 광고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월부터 한달간 7개 중앙일간지와 5개 여성지에 게재된 31종의 신체교정·미용
관련 기구의 광고를 분석한 결과 68%인 21종의 광고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장광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료기기가 아닌 신체교정·미용
관련기구 광고의 70%는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암시했고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신체교정·미용
관련 기구 광고 가운데 64%도 허가 받은 치료효과 외의 효과를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소보원은 허위과장 광고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와 의료기기 광고의 사전 심의제도등을 식약청과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