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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기석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최호원

입력 : 2005.05.24 13:18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사전선거운동과 허위경력 표시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조직인 산악회를 설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벌금 3백 만원이 확정돼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으면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145석으로 줄어듭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1심에서 벌금 백50만 원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오영식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또 1심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던 같은 당 송영길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과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이 벌금 7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문병호 의원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안모씨를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백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