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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석달 전 무죄 판결로 떠들석했던 억대 내기골프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이번엔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정반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호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는 억대 내기골프를 친 이모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현용선 판사는 최근 역시 억대 내기골프를 친 전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천만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전씨 등은 무려 14차례나 국내외 골프장을 돌며 1타당 50만원에서 백만원씩 억대 내기골프를 쳤습니다.
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골프는 실력 차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게임 당시 컨디션 등 우연한 요소가 작용하는 측면이 더 많다"며 "이런 우연성에 거액을 걸고 골프를 친 것은 도박"이라고 밝혔습니다.
골프는 주로 경기자의 실력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므로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정렬 판사의 판단과는 정반대 결론입니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나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은 현 판사와 같이 내기골프를 도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찬수/변호사
: 참여자, 판돈 금액, 장소,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등 여러가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연에 의해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무죄가 선고된 서울남부지법의 내기골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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