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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부도나도 보증금 보장
한승희
입력 : 2005.05.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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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체가 준공후 부도를 내더라도 임차인의 보증금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해 보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건설기간에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보증을 앞으로 임대기간에도 의무가입하도록 해 준공후 부도가 났을 때에도 임차보증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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