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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악화 원인 분명해야 업무상 재해"

심석태

입력 : 2005.05.23 16:38


대법원은 B형간염이 간세포암으로 악화돼 숨진 이모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뚜렷한 근거없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과 대한간학회는 임상실험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간염이나 간세포암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지만, 숨진 이씨를 치료했던 삼성서울병원은 근거자료 없이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간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씨가 접대차 술을 마신 적이 있지만 만성간염 진단을 받은 뒤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며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왔다는 점에서 만성간염을 급격히 악화시킬 만큼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