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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위해 친권제한제 현실화"

정명원

입력 : 2005.05.23 14:16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은 아동 학대 행위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친권제한 청구권자를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검사와 친족, 아동학대예방센터장으로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정내 아동학대는 가족해체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공동체 유지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법안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검사와 친족, 아동학대예방복지센터의 장이 아이의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이를 행사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인정될 때 법원에 친권행사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모가 아이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에도 귀가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따르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