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5만여 가정까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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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치매나 중풍을 앓는 노인을 위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합니다. 건강보험처럼 운영하는 방식인데 오는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적보험 형태의 노인요양제도를 오는 2007년에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평소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처럼 보험료를 내게 하고 중증노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집에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상황이 생기면 관련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당정은 현재로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 대해서만 노인요양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면 차상위 빈곤계층과 중산층 5만여 가정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보험료는 도입 첫 해인 오는 2007년에는 2300원 정도, 제도가 안착될 2010년에는 45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당정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나
중풍등을 앓는 노인이 있을 경우 정부와 보험 재정에서 관련비용의 80%를 지원받게 돼 현재 월 평균 70만원 이상 들던 요양시설 입소비용이 3~40만원대로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입시기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요양시설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경우 도입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늦어도 2008년 이전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노인요양 보장법 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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