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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자 '통신기록조회권' 신설 추진
박수언
입력 : 2005.05.2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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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탈세 관련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탈세 배후자를 색출하기 위해 국세청이 탈루 범죄 혐의자들을 대상으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종 탈세 관련 범죄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e-메일, 메신저등 첨단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져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배후자를 색출하기가 어려워진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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