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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3중 규제' 본격 시행

서경채

입력 : 2005.05.22 19:47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 3/4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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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재건축을 어렵게 하는 정부의 세가지 규제가 본격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서경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 단지입니다.

지난 18일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못해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합니다.

또, 연면적의 절반은 소형평형으로 채워야 하고, 분양도 80% 이상 지은 뒤에나 가능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내 주요 재건축 추진단지 4곳중 3곳은 이런 삼중규제를 받게 됩니다.

재건축 추진 주민들은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불만입니다.

[장덕환/재건축 추진위원장 :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재건축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지면서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곽창석/부동산퍼스트 이사: 재건축 조합원 지분 가격은 규제때문에 사업성도 떨어지고 가격도 떨어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후분양제 시행으로 앞으로 2,3년간 분양 물량이 없기 때문입니다.

[김희선/부동산 114 전무: 새 아파트 대형평형에 희소가치가 부상될 가능성이 있고요, 때문에 그런 단지들이 가격이 상향 조정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삼중규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지 단기 효과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