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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직전 호외성 문건배포는 선거법위반"

손석민

입력 : 2005.05.22 12:03


대법원은 지난 대선 당시 권영길 후보 당선을 위해 문건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길모씨와 현대차 노조 간부 김모씨의 사건을 원심과 달리 유죄취지로 각각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구 선거법에서 특정후보 지지가 허용된 단체라고 해도 정식 기관지가 아니라 호외성 인쇄물을 통해 선거 직전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했다면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길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노무현 후보를 비판하는 인쇄물 만부를, 김씨는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는 인쇄물 2만부를 각각 노조원 등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선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