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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학지원 특례법 내달 입법

민성기

입력 : 2005.05.22 11:44


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 30여명은 재무상태가 우수하고 학교운영이 투명한 사학재단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내달 초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안은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반발해온 사학재단들을 설득하기 위한 유인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산하에 사학평가를 위한 사학육성위원회를 신설하고 우수사학으로 평가받은 법인은 수익사업 허용등 행정적 특례와 함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금의 재원은 국가가 조달하며 대학과 초·중등학교의 경우 해당 교육청이 지원액을 책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