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허가되는 건축물은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층에 공연장이나 상가 등을 무분별하게 짓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됐던 지하층도 용적률에 포함됩니다.
또 아파트 리모델링시 지상 1층을 주차장 등 편익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위로 한층을 높여 증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함께 아파트 높이를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 거리의 4배에서 2배 이하로 낮추고 동간거리를 높이의 0.8배에서 1배로 해 일조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