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편법적 행정조치로 국적포기 취소 받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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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적법이 개정된 뒤 병역 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일, 논란이 아주 컸습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이 급증하고 불이익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친 때문인지 이번엔 거꾸로 국적포기를 거둬들이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아드님 국적 이탈하셨다가 취하하러 오신 거예요?) 아뇨. (방금 취하서 제출을 하셨잖아요?)]
최근 아들의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를 다시 취소하러 온 유학생 아버지.
처음엔 부인하다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국적포기
취소자 : (아들이) 나중에 직접 선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내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급히 국적을 포기했다 도로 취소하는 사람들은 비난 여론이 고조됐던 지난 13일부터 증가하더니 모두 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적법 개정 직후 가파르게 늘던 국적포기 신청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같이 국적포기를 취소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법무부에서는 국적이탈신고 취하서라는 것을
만들어 국적법이 개정된 뒤에 국적이탈 신고를 이달 말까지 취소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국적법 대소동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도 있는 편의조치이지만 사실은 편법적인 뒷수습입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지금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국적 신청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잘못 포기하면 국적 회복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용도 잘 모른 채 서둘러 국적을 포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정상을 참작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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