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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자유도시 육성' 확정 발표

신동욱

입력 : 2005.05.20 17:35

규제 대폭 완화 방침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제자유도시로 키워나가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0일 제주도에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자치조직등 자치행정 전 분야에 걸쳐 파격적인 자치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세계적 수준의 관광, 교육,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제주도 전지역을 무비자, 완전 면세지역으로 지정하고 영어 공용화를 추진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친환경적 동북아 중심도시'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총리실 산하에 기획단을 만들고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정부혁신위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