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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김범주

입력 : 2005.05.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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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각종 공사현장에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과태료 5만원을 내야 합니다.

경인지방 노동청은 다음달부터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건설현장을 방문해 안전모 등을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바로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안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안전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까지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