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파기 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전·현직 언론인 3명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인장을 발부받은 이들은 중앙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지방일간지 사장을 맡고 있는 박모씨와 정부 산하기관장 김모씨, 그리고 모 라디오방송 사장 김모씨입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현대그룹으로부터 비자금 백50억 원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들 언론인이 박 전 장관에게서 받았다는 돈이 현대 비자금을 관리한 김영완씨의 계좌에서 나온 수표였다는 것을 밝힐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