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는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법원 판단처럼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는 정치자금으로 보이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나라종금과 현대건설로부터 각각 2억5천만 원과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나라종금 부분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현대건설 부분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