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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상대방 자녀에게까지 손배책임 없다"

심석태

입력 : 2005.05.20 13:32


간통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상대방이 이혼했을 경우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자녀들에게까지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모군등 2명이 자신들의 어머니와 간통한 송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들의 어머니가 간통으로 이혼했다고 해서 자녀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처럼 송씨도 이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간통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나게 한 만큼 남편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