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인지수사를 당당한 부서의 부장검사들과 평검사들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없앤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저의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이렇게 될 경우 부패사범과 조직폭력사범을 수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주장에는 검찰 조서가 진술인의 진술대로 작성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만큼 변호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진술과정을 녹화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